사건번호:
2018도19772
선고일자:
201904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공2018상, 38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승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2. 선고 2018노1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1.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2012. 6. 25.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한 사실, 피해자는 감정평가액과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대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정하는데 감정평가액이 2,233,539,000원으로 위와 같이 부풀린 매매대금보다 낮게 나오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5억 9,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받기 위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기를 친 경우, 사기꾼이 얻은 이득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서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정부 지원 임야 매수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대출 조건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관행'이 있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부지 매매가격을 부풀렸지만, 은행이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대출금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여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우, 각 부동산의 가치 비율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가짜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어음을 할인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