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마6474
선고일자:
201908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3항, 제7항, 제615조 제1항, 제618조, 제619조,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442조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공2019하, 1651)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8. 9. 27.자 2018라1003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4. 4. 3.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2. 28.부터 2019. 1. 28.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았고 2018. 1. 15.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변제기간 2014. 2. 28.부터 2018. 2. 28.까지 49개월간)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6. 7.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9. 27.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2018. 10. 8.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채무자는 2018. 6. 11.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9. 14.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18. 9. 20. 이 사건 면책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항고가 기각된 후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민사판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이더라도 면책이 확정되면 항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 변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빚 탕감(면책)을 받은 후에는, 이전에 채권자가 빚 갚는 계획(변제계획) 변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더라도 그 항고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채권자는 면책 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이는 변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 완료 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미완료시에도 특정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절차 종료 전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면책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이 면책을 취소한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면책 취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전후 모두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