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18모1698

선고일자:

2018062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2] 재항고인이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당일에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2] 재항고인이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당일에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11조 / [2] 형법 제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5.자 93모73 결정(공1994상, 747), 대법원 2008. 1. 2.자 2007모601 결정(공2008상, 247)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8. 6. 1.자 2018로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12. 15.자 93모73 결정, 대법원 2008. 1. 2.자 2007모60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사실, 원심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당일인 2018. 6. 1.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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