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10

민사판례

재항고도 이유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했는데, 또 기각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에 재항고를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재항고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항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항고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굿아이인포텍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다시 항고했지만 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쟁점

재항고를 할 때에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이유를 제출해야 할까요? 즉, 즉시항고에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재항고에도 적용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재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재항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10일 이내에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집행법)

  • 제15조(즉시항고의 방법)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즉시항고의 방법)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때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결론

재항고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항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재항고이유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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