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04

형사판례

항고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면, 절차 위반 아니다!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항고인에게 항고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항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인에게 항고 이유서 제출, 의견 진술, 유리한 증거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고, 항고이유가 담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제출한 의견서, 반성문 등과 같은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원심에서 항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41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9. 22.자 2003모300 결정, 대법원 2016. 1. 20.자 2016모73 결정 등)

  2.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 등을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습니다.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며, 재판서에 국선변호인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일 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2. 13.자 2013모281 결정)

결론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고심에서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국선변호인 선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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