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다14998
선고일자:
201910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이 해외국제운송업자인 乙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들을 중국으로 운송(통관 업무 포함)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여 乙이 丙 주식회사를 통해 항공편으로 위 액정들을 중국으로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이 휴대전화 액정들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丙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액정들이 폐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액정들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러한 면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乙에게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법 제135조, 제913조 제1항 제4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8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해외국제운송업자인 피고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 192개(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라 한다)의 중국 광동 ○○으로의 운송(통관 업무 포함)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제빅스로지스틱스(이하 ‘제빅스’라 한다)를 통하여 중국 △△행 항공편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제빅스 측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함)에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폐기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운송물이 폐기처분된 것은 국가행위, 즉 공공기관의 행위로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는 상법 제79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를 그 예시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는 항공운송인인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책사유의 존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이 사건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피고의 책임에 면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민사판례
세관이 압수한 녹용이 보관 부실로 훼손되었을 때, 세관은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손해액은 녹용의 국내 시가가 아닌 도착가격(수입가격 + 운송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공식적으로 압수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세관의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항공화물이 공항을 벗어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 무단 반출된 경우, 국제항공운송 협약(바르샤바 협약)이나 운송인의 책임(사용자 책임 포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배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서, 운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하청업체 등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게도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보세창고는 항공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이 손상되었을 때, 운송인이 아닌 화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특히,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화물을 직접 싣고 봉인하는 경우, 운송인은 컨테이너 내부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은 화주 측에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재운송인의 잘못으로 화물이 손실되어 원수운송인이 화주에게 배상한 후 재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법상 1년의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