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관에 압수된 물품이 훼손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녹용전지가 세관 공무원의 잘못된 보관으로 훼손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수입한 녹용전지가 세관에 압수되었는데, 세관 공무원의 보관 부주의로 인해 녹용전지가 심하게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관 측에 압수물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물품이 보세창고에 위탁 보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세관 측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이 사건의 녹용전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녹용전지의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도착가격이란, 녹용전지의 국제 시세에 수출국에서 국내까지의 운송비용 등을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아직 수입통관되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내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세관이 압수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입통관 전 압수물품의 손해액은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세관에 압수된 한약재가 세관의 잘못으로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국내 시가가 아닌 국제 시세와 운송비용을 합친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물건 소유자의 과실도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수입 통관을 마친 제품이 불법행위로 완전히 망가진 경우, 손해배상액은 국내에서 팔리는 같은 제품의 가격(국내 시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중고 휴대폰 액정을 중국으로 운송 의뢰했는데, 중국 세관에서 통관 보류 후 폐기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운송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국 세관의 폐기 처분은 운송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세무판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다가 도난당한 경우, 화물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물품 수입자가 관세를 내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구역 외 장소라도 반드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보세창고는 항공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형사판례
밀수하려다 중국에 압수된 녹용에 대한 관세 및 추징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제 구입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관세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가격을 추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환수입물품가격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밀수품이 압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