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사건번호:

2019다249800

선고일자:

2021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다투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공2021상, 36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남양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양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7나11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단결의에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인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라 함은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는 미치지 못한 정도의 것을 의미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단결의에 존재하는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리단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가 정하는 결의취소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그 계획의 절차상 문제 (예: 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같은 민사소송은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조합#관리처분계획#행정소송#총회결의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가능할까?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으면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이후 총회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 고시되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습니다.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총회결의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알고보니 행정소송!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행정소송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까?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구청의 인가처분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계획의 하자는 별도로 다퉈야 한다.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 회의, 다시 하면 처음 결정은 의미 없다?

아파트 관리단 집회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나중에 열린 집회에서 그 결정을 다시 확인하거나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처음 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아파트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후속 집회#재확인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