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사건번호:

2019다265475

선고일자:

20200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유체동산의 압류에서 집행관의 점유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항만에 장치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乙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또 다른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제3채무자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乙 회사의 승낙을 받아 丁 회사로 하여금 유체동산을 보관하도록 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당시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는 자가 甲 회사와 丁 회사 중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서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직접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압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191조, 제24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외 3인) 【피고, 상고인】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의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8나6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 1)항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음 2) 내지 5)항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압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5. 12. 22. 이 사건 유체동산을 3,825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2015. 9. 23.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집행 당시 채권자인 영도산업 주식회사(이하 ‘영도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집행장소에서 제3채무자인 은산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은산해운항공’이라고 한다)의 부장 소외인에게 임의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이 이에 불응하였다. 2) 집행관은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5. 9. 23. 소외인을 참여시키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3) 위 압류집행 당시 제3채무자인 은산해운항공의 직원들이 집행관에게 컨테이너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등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아 집행관은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압류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4) 압류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압류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하게 한 후 채권자인 영도산업의 승낙을 얻어 이를 은산해운항공에게 보관시켰다. 5) 집행관은 은산해운항공에게 위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겨졌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인도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따라 임의로 집행관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199조 내지 제214조)에 따라 현금화를 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한편 인도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3조 제2항) 채권자로부터 위 추심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최고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할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거부하면 집행불능으로 된다. 2) 유체동산의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함으로써 하는 것인데(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관의 점유는 물건에 대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사람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집행관이 직접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점유하지 않고 단순히 압류 선언만 하는 것은 유효한 압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물건을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채무자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도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제191조), 이 경우에도 보관에 앞서 먼저 집행관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집행관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취득한 다음 여기에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한 후 비로소 채무자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킬 수 있을 뿐이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한 후 ‘부산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신항만 화전’에 장치되어 있다가 2014. 12. 29.경 피고의 신항만 화전에 장치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같은 곳에 그대로 있다. 나) 영도산업은 2015. 9. 15.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대하티에스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아집(이하 ‘아집’이라고 한다)은 2015. 9. 16.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집행관은 2015. 9. 23.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아집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자가 은산해운항공과 피고 중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은산해운항공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은산해운항공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채권자인 영도산업의 승낙을 받아 은산해운항공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집행관은 은산해운항공에게 압류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겨졌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을 고지하였다. 마) 그런데 집행관이 2015. 9. 23.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아집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직접점유를 넘겼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나아가 집행관이 2015. 9. 23.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는 자가 은산해운항공과 피고 중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집행관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직접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압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12 판결 참조). 5)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이 실시될 당시 이를 직접점유하는 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서 집행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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