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다270217
선고일자:
202002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영업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변제자가 갖는 구상권의 범위 내)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1] 상법 제42조 제1항 / [2] 민법 제481조, 제482조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156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5656 판결 / [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공1999하, 240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공2010하, 1246)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9. 5. 선고 2019나54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2) 대위변제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소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자인 외환은행을 대위할 법정대위권을 취득하고, 위 대위변제금 채권은 종래 채권자인 외환은행이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대위변제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대위변제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156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565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변제자대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원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변제자대위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민사판례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각의 소송에서 원상회복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은 후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행사할 때, 채권의 일부만 변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부 대위변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구상권은 일반적인 일부 대위변제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가식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양수인에게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은행이 기존에 빌려준 돈(기존 채무)을 갚는 데 사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 제목: 대위변제자, 보증인, 그리고 우선회수특약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대위변제),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에 맺은 특약(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이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대위변제와 우선회수특약:**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를 한 사람은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대신 빚을 갚아준 사람은 저당권도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대위변제를 해준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 '우선회수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는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하는 약속입니다. * **보증인의 지위:**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합니다. * **보증인과 우선회수특약:** 이 판례에서는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와 우선회수특약을 맺은 경우, 보증인이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증인이 단순히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위변제자는 보증인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와 맺은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 대위변제자는 보증인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위변제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공2010상, 863)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공1996하, 3160)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대출에 보증을 서고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았을 때, 그 기업의 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기간 내에 이미 발생하고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