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도4685
선고일자:
2020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공1997상, 689), 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4. 1. 선고 2017노4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 증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최후진술권, 공판조서열람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형사판례
이 판례는 유죄 확정판결 후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대해,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새롭게 알게 된 증거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새로운 증거여야 하며,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재심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기존 증거보다 우월해야 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인정될 죄가 기존 죄보다 가벼워야 하는데, 단순히 양형에만 영향을 주는 사유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다투려면, 새로 발견된 증거가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확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을 제기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형사판례
확정된 판결 이후, 원래 판결에서 사용된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심 청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어 재심 청구가 기각됨.
형사판례
이미 재판에서 증언했던 공동피고인이 나중에 말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