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도7869
선고일자:
2020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공2019하, 160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공2020상, 86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김성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9노1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3명의 피해자에게 격려, 관심표명 등을 핑계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피해 당시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장소와 시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에서 쉽게 피해상황을 목격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할 당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그런 말을 전해 듣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범행 약 1개월 후 피고인의 교육태도 등에 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거부감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게 되자 친분 있는 다른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들과 더불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주변 상황과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를 입증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응이나 일관된 태도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언행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성폭행 피해 신고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대처 양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