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추행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사례를 통해 무고죄 성립 요건과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이 직장 선배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직장 선배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술집에서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등의 추행과 술집 밖 골목길 소파에서의 강제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 성립의 핵심은 '고의적인 허위 신고': 단순히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의 핵심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황의 과장은 무고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56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성폭력 신고 후 무고죄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습추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강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여성이 주장한 입맞춤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과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여성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판단에 있어서도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일부가 과장되었더라도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아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발적 신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즉각적인 저항이나 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함을 풀고자 타인을 형사/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를 허위로 고소한 후, 나중에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으로 정정해도 최초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