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다260343
선고일자:
202306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8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7. 15. 선고 2020나27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경북 의성군 (주소 생략) 임야 12,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측량감정 촉탁을 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장은 ‘이 사건 토지가 면적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임이 밝혀져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측량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취지에 따라 주문 제1항에서 "피고들(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은 의성군수에게 경북 의성군 (주소 생략) 임야 12,29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문’이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르면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토지이동 신청서 ‘신청내용’란에는 토지 소재, 이동 전 지번, 지목, 면적, 이동 후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와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통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원고들의 청구취지와 이를 그대로 인정한 이 사건 주문을 보면, 위와 같은 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어떤 사항을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판결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문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마.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명확하게 다시 써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을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의 이유는 판결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자세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기재해도 된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 후 토지가 이미 분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판결 경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이다.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판결문은 누가 얼마나 이기고 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얼마를 취소하는지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기관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내용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스스로 고치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