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2

민사판례

판결 경정 신청, 어디로 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돌려받는 소송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에 땅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 경정 신청을 통해 판결문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판결 경정 신청의 관할 법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告(원고)는 피告(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확정 후, 판결문에 기재된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1심 법원에 판결 경정 신청을 했지만, 1심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이미 효력을 잃은 1심 판결의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판결 경정 신청이 1심 판결이 아닌, 확정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경정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신청서에 1심 판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만, 신청서 전체 내용과 제출된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행위는 단순히 표면적인 문구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경정 신청은 확정된 판결을 한 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관할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1조).

핵심 정리

  • 판결 경정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 전체와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판결 경정 신청은 확정된 판결을 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1조, 제197조

이처럼 판결 경정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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