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다295165
선고일자:
202209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가 있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위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甲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甲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甲의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甲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4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4조
[1]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공2002상, 753)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나15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원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제1심 판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위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원고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민사판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지 않고 숨긴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리를 검사가 제한했더라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그 권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법률, 판례, 학설, 실무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검사라면 그 권리를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판례
법원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가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형사판례
범인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불일치하고, 범인식별 절차도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한 사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자백했지만, 그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불합리하더라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