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반환청구의소

사건번호:

2022다229745

선고일자:

202208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약정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수수료에 관하여 ‘乙 회사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甲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보험대리점인 乙 회사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어 甲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한 경우의 정산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상실되어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공1991, 58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비씨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001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란 ‘오로지 피고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 위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문언상으로도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 귀책사유의 존부·정도·비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단지 피고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 경우의 정산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및 부속약정의 전체적인 내용·체계·구조상으로도 위 조항이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실효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정산관계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어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적용·준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은 물론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기까지의 경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피고의 귀책사유의 존부·정도·비율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위 조항에 따른 대리점 수수료 전액의 환급을 명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반환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제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계약상 책임의 발생 요건 자체를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관계를 비롯한 보험업계의 업무 실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도입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위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임은 물론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다양한 경우에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대리점 수수료의 정산관계를 사전에 정하여 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목적에도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른 구체적·합리적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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