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민사판례

변호사가 내 편을 배신했어요!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는데, 진행 중에 갑자기 변호사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어떨까요?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지불한 착수금도 걱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착수금 반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험회사 A는 여러 건의 소송을 변호사 B에게 위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소송 취하, 해임 등 어떤 사유로든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B는 A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B에게 위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착수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가 이미 지급한 착수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가 이미 일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 B는 계약 해지 전까지 소장 작성, 변론 기일 출석 등 일정 부분 소송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합니다.
  • 착수금은 업무 처리의 대가이기 때문: 착수금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변호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B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착수금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가 계약 해지 전까지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A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수와 비용을 착수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판단에는 민법 제680조(기타 사유로 인한 수임 종료의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 위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처리한 업무의 정도, 난이도,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수금에서 공제할 보수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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