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70309
선고일자:
202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乙 군(郡)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논에 굴러 떨어져 동승자 丙이 뇌출혈 등 상해를 입자, 위 차량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乙 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강설량과 노면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눈이 내린 후 乙 군이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 및 빙판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는지, 乙 군의 빙판제거 및 제설작업 능력 등에 비추어 사고 지점의 빙판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 사고 당시 甲의 운전행위 태양과 그 과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공2000상, 1264),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공2002하, 221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공2013하, 2113)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태 외 1인) 【피고, 상고인】 홍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8. 19. 선고 2021나127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소외 1은 2018. 1. 14. 12: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약 4m 아래에 있는 논에 굴러 떨어져 동승자인 소외 2가 뇌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차량이 미끄러져 차로를 이탈하거나 논바닥 쪽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는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특히 강설의 경우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영조물인 도로에 요구되는 안전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응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도로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에 해당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하는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겨울철로서 눈이 내리면 노면이 결빙되기 쉬운 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지역에 언제 어느 정도의 눈이 내렸으며 그로 인한 노면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눈이 내린 후 피고가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 및 빙판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는지, 피고의 빙판제거 및 제설작업 능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위 사고 지점의 빙판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였는지,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 이 사건 사고 운전자의 사고 당시 운전 행위의 태양과 그 과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본 후 비로소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상담사례
겨울철 일반 국도의 결빙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및 현실적 제약으로 도로 관리 기관의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가 강조되지만, 고속도로는 높은 안전 관리 의무를 요구하여 도로 관리 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
민사판례
겨울철 산간도로에서 눈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모든 빙판길을 즉시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운전자도 안전운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
민사판례
주택가에서 나온 오수가 얼어붙어 도로에 빙판길이 생겨 사고가 났다면, 배수시설 설치 등 빙판길 예방 및 제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청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아래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어 나와 노면이 얼어붙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진다. 지자체가 관리를 잘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추운 날씨 등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지자체의 책임은 인정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박고 멈춰선 차를 뒤따르던 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앞 차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원인의 하나로 인정됨.
민사판례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장시간 고립된 사건에서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폭설 시 도로공사는 단순히 제설작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통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