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2022다286144

선고일자:

202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증거의 채부가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의 의미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0조 /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 13. 선고 80다2631 판결(공1981, 1358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공1991, 2240) /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공2021상, 88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9. 22. 선고 2022나51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자약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란 그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한다(대법원 1980. 1. 13. 선고 80다26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은 이자약정 유무에 관한 반증에 불과하고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제3 상고이유) 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①규정’이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②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①규정 시행 당시에는 연 25%, ②규정 시행 당시에는 연 24%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월 2~3% 상당액을 투자 관련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사전공제하고 교부하였을 뿐 이자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비율 상당의 이자약정을 인정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원금에 순차 변제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피고들의 변제의무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교부하면서 사전공제한 것이 이자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는 선이자 공제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사전공제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대여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충당의 범위를 계산한 것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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