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미리 떼는 "선이자" 방식,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이 선이자가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석준개발이라는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월 10%의 이자, 즉 연 120%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바로 한 달 치 이자 1,000만 원을 떼고 9,000만 원만 석준개발에 줬습니다. 이때 피고는 석준개발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석준개발은 이후 두 번에 걸쳐 각각 500만 원씩 이자를 갚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례에서 선이자로 공제한 1,0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자제한법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에서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돈(9,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0%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이자는 225만 원입니다. 따라서 선이자 1,000만 원 중 225만 원만 이자로 인정되고, 나머지 775만 원은 원금에서 깎아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775만 원은 "원본에 충당"된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석준개발이 갚아야 할 원금은 1억 원에서 775만 원을 뺀 9,225만 원이 됩니다. 추가로 납부한 이자 1,000만 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원금에 각각 충당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남은 원금 85,483,880원과 그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떼는 선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다면, 그 초과분은 빌린 돈의 원금에서 깎아줍니다. 이는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떼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이자 계산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떼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원금에서 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원금에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이 초과 이자를 다시 빌려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대부업체가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뗄 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실제 갚아야 할 원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개인 간 돈 거래 시 최고 이자율(연 25% 등)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받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도가 나서 원금도 못 받았다면, 그 선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금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기 전에 받은 선이자라도, 결국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