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민사판례

선이자 너무 많이 떼면 원금에서 깎아줍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미리 떼는 "선이자" 방식,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이 선이자가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석준개발이라는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월 10%의 이자, 즉 연 120%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바로 한 달 치 이자 1,000만 원을 떼고 9,000만 원만 석준개발에 줬습니다. 이때 피고는 석준개발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석준개발은 이후 두 번에 걸쳐 각각 500만 원씩 이자를 갚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례에서 선이자로 공제한 1,0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자제한법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에서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돈(9,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0%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이자는 225만 원입니다. 따라서 선이자 1,000만 원 중 225만 원만 이자로 인정되고, 나머지 775만 원은 원금에서 깎아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775만 원은 "원본에 충당"된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석준개발이 갚아야 할 원금은 1억 원에서 775만 원을 뺀 9,225만 원이 됩니다. 추가로 납부한 이자 1,000만 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원금에 각각 충당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남은 원금 85,483,880원과 그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떼는 선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다면, 그 초과분은 빌린 돈의 원금에서 깎아줍니다. 이는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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