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95070
선고일자:
202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신탁자인 甲이 우선수익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을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 신탁자인 甲이 우선수익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신탁법 제33조, 제63조 제1항, 제3항 / [2] 신탁법 제33조, 제63조 제1항, 제3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익채권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생활법률
신탁 수익권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양도/질권 설정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민사판례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신탁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신탁재산이 실제로 돌려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신탁이 끝난 후, 수탁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는 비용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비용 회수를 위해 신탁재산을 임의로 팔 수 있지만, 수익자가 먼저 비용을 지급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수탁자는 신탁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과 개인 재산을 섞어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신탁 재산의 수익자는 수탁자의 신탁 위반 행위를 취소(취소권)하거나 손해 발생 우려 시 중지 요구(유지청구권)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신탁이 끝난 후, 수탁자가 비용을 받기 위해 신탁 재산을 팔 수 있는 권리(자조매각권)가 있더라도, 수익자는 그 전에 비용을 지급하고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수익자가 비용을 지급할 능력 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생활법률
신탁의 수익자는 신탁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를 가지며, 수익권 취득, 지정 사실 통지, 포기, 지정/변경,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