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사건번호:

2023다244499

선고일자:

202401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단체 자체) 및 이때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특히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공2011상, 54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공2022하, 137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현식)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판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11. 선고 (인천)2022나129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제11대 회장 선거를 위한 2021. 3. 29. 자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음에도 피고가 2021. 4. 19.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통보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도 같은 취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특히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8조의2 제1항 및 피고 규약 제35조 등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인천시 축구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고, 피고는 인준 후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철회 할 수 있다. 피고가 이러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인준을 거부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인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구하여야 할 이 사건 협회의 회장 내지 당선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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