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도2715
선고일자:
202308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59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정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32조),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위탁선거법 제1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지역농협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농업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누에 또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위와 같은 위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12조, 제32조, 제35조 제1항, 제5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제26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12조, 제32조, 제35조 제1항, 제5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제26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공2009상, 724),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95)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석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2. 1. 선고 2021노2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의 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등 참조),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 등 참조).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 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주문으로부터는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뒤, ‘공소외 1, 공소외 2가 선거권자가 아니어서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이 정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매수 및 이해유도를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판결에는 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의 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1의 공소외 2에 대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9. 2. 15.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공소외 2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1)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제1조) 등을 고려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농업인의 범위는 농지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정한 농업인과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농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려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일을 ‘주업으로’ 독립생계를 영위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① 소득이나 이윤을 얻으려는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즉 영업으로 농업경영을 하거나(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3, 4, 5, 6호), ②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농업인에 해당한다. 3) 공소외 2는 전남 해남군 (주소 1 생략) 전 2,327㎡를 매수하여 그곳 1,527㎡에 단감, 대봉 300주를 식재하여 2014. 5. 15.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2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라는 조합원 자격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2는 2018년경에는 재배한 단감을 판매하여 소득이나 이윤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감나무를 재배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비농업인이라 할 것이고 농업인이라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농협에서 당연히 탈퇴되었다. 4) 조합원이 아닌 공소외 2는 선거권자가 아니어서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이 정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59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정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32조),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위탁선거법 제1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지역농협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농업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누에 또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 위와 같은 위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외 2가 전남 해남군 (주소 1 생략) 전 2,327㎡를 매수하여 그곳 1,527㎡에 단감, 대봉 300주를 식재하여 2014. 5. 15.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라는 조합원 자격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득이나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단감을 재배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2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농업인’과 위탁선거법 제59조에서 정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상대방인 ‘선거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들의 공소외 1에 대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9. 2. 23. ○○농협의 조합원인 공소외 1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공소외 1은 그의 아버지 소유의 전남 해남군 (주소 2 생략) 전 5,775㎡에서 아버지 농사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1998. 11. 24.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우체국 집배원, 요양보호사, 군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아버지 농사를 도와주는 일을 하였으나, 그 농업에 종사한 일수가 1년 중 50일가량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1의 아버지가 위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동일 가구 구성원이 아닌 공소외 1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공소외 1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농업경영에 근로를 제공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농협에서 당연히 탈퇴되었고, 조합원이 아닌 공소외 1은 선거권자가 아니어서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이 정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외 1은 1998. 11. 24. 전남 해남군 (주소 2 생략) 전 5,775㎡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하여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한 2019. 2. 23.경에도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공소외 1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한 이후인 2022. 5. 31. 조합원 지위를 어머니 공소외 3에게 양도하고 ○○농협에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존 조합원에 관한 실태조사정보에 의하면 공소외 1의 1년 농업종사일수가 90일, 최종조사일은 2021. 9. 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소외 1은 원심 증인신문절차에서 농업종사일수가 50일 이상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1년간 농업종사일수가 50일도 넘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을 뿐 그 일수가 50일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농업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전제로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은 공소외 1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 어느 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농협에 가입하였는지, 공소외 1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 그 서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공소외 1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농업인’과 위탁선거법 제59조에서 정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상대방인 ‘선거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관한 각 위탁선거법 위반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1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관한 각 위탁선거법 위반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서경환
형사판례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일 공고 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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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인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선물(배, 귤, 음료수 등)을 제공한 행위는 조합의 공식적인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기부행위로 판단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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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현 조합장 억대 연봉???" , "매년 5천만원 복지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한 사람도 기부행위를 지시한 사람과 공모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기부행위 주체는 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
형사판례
농협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금품 제공은 당선 목적 금품 제공으로 처벌되며, 선거 운동 목적의 호별 방문 역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