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기부행위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죠. 후보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복잡합니다. 오늘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부행위, 누가 주체일까?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부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도 달라집니다. 후보자 본인이 기부했는지(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가족이 기부했는지(제114조), 아니면 제3자가 기부했는지(제115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제3자의 기부행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전달한 사람이 기부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죠. 대법원은 물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더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공모하여 기부물품을 제공했다면 제3자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제115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기부행위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단순히 전달만 했더라도, 후보자와 짜고 기부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공모하면 공동정범?
만약 기부행위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후보자의 친구가 후보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했다면, 친구는 후보자와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기부행위 주체가 아닌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각의 기부행위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주체가 아닌 사람은 해당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후보자의 친구는 후보자와 같은 법 조항(제113조)으로 처벌받을 수 없고, 제3자 기부행위(제115조)로 처벌받게 됩니다.
기부행위자, 어떻게 특정할까?
돈을 낸 사람과 실제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이 다를 경우, 누구를 기부행위자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기부의 동기와 목적, 실행 경위, 기부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고 판례
참고 조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가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죄는 후보자, 가족, 제3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심부름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 해석과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