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사건번호:

2023도9332

선고일자:

2023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로 위계로써 甲 농협 감사의 甲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로 위계로써 甲 농협 감사의 甲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농협의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甲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는 이사들이고, 개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의결 등 업무는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 농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하는 보고 또는 설명의 상대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접적·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망적인 행위로 인해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포섭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제313조,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공1993상, 1029)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향촌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경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록에 따르면, (명칭 생략)농협의 정관 제48조는 이사회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제3항에서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감사 등 임원의 직무에 관한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감사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2) 이사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이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다만 이사 아닌 일반 간부직원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특정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 등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3) 감사의 본래 업무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그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란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하는 계속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는 이사들이고, 개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의결 등 업무는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4)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이 해당 안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적절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 보고 또는 설명의 상대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이 (명칭 생략)농협의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망적인 행위로 인해 위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포섭될 수 있을 뿐이다. 6) 달리 이 사건에서 감사들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자체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바도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그 파기사유는 피고인 3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3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도 같은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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