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8다카7641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2호, 제747조 규정등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746조, 제747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87.6.9. 선고 87다34 판결(공1987,1146), 1989.11.24. 선고 87다카73 판결(공1990,110)
【원고, 상고인】 박재호 【피고, 피상고인】 천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2.8.선고 87나23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선박 선장인 소외 인의 선적상의 과실로 이 사건 선박 침몰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박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746조 제2호, 제747조의 규정에 따른 한도내의 손해배상책임만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상의 위 규정 등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 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7.6.9.선고 87다34 판결; 1989.11.24.선고 87다카73 판결)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들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해선박의 소유자에게 민법상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위 상법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필요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장이나 선원 등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선박 충돌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선박 소유자/용선자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장이나 선원의 잘못만으로는 책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에게 보험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선박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배를 이용한 운송 계약에서 법에 정해진 책임 제한 규정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배제할 수 있고,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특약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선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의 소송 가격(소가)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신청은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신청으로 보고 10,000,100원으로 정합니다.
민사판례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배를 빌린 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의 소유주인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