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빌려주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정기용선계약이란 배 주인(선주)이 선원이 타고 있는 배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용선자)은 그 기간 동안 용선료를 내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배와 선원까지 모두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 같은 거죠. 용선자는 선장이나 선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배의 선장이 운항 실수로 사고를 낸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용선자가 배를 운영했으니 용선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배와 선원을 제공한 선주의 책임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선주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기용선계약에서는 배의 점유, 선장 및 선원 임명, 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모두 선주에게 있습니다. 특히 배 운항 및 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선주에게 있다는 것이죠. 용선자는 배를 빌려 화물을 싣고 나르는 등의 상업적인 활동을 할 뿐, 배 자체의 운항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용선된 배의 선장이 운항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845조, 제846조) 빌린 자동차를 운전자가 사고냈을때 렌터카 회사가 아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 경우, 상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선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선자가 선장에게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용선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주의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형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배 운항에 관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출항을 강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용선자와 선장 모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해상 구난업자가 예인선을 빌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이 일반적인 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하는 특수한 임대차 계약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난업자가 선박과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구난업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선박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그 선박 운행 중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배를 빌린 것만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정기용선자도 겉으로 보기에 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운송 도중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사유*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 해지 *자체*가 쟁점이다. 해지 사유는 단지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