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8.22

민사판례

배 빌려줬는데 선장이 사고를 냈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기용선계약과 선주의 책임)

배를 빌려주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정기용선계약이란 배 주인(선주)이 선원이 타고 있는 배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용선자)은 그 기간 동안 용선료를 내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배와 선원까지 모두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 같은 거죠. 용선자는 선장이나 선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배의 선장이 운항 실수로 사고를 낸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용선자가 배를 운영했으니 용선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배와 선원을 제공한 선주의 책임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선주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기용선계약에서는 배의 점유, 선장 및 선원 임명, 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모두 선주에게 있습니다. 특히 배 운항 및 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선주에게 있다는 것이죠. 용선자는 배를 빌려 화물을 싣고 나르는 등의 상업적인 활동을 할 뿐, 배 자체의 운항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용선된 배의 선장이 운항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845조, 제846조) 빌린 자동차를 운전자가 사고냈을때 렌터카 회사가 아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 경우, 상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선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선자가 선장에게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용선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주의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 정리:

  • 정기용선계약에서 배 운항 관련 권한과 책임은 선주에게 있다.
  • 선장의 운항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선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845조, 제846조)
  • 용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용선자도 별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812조의2
  • 상법 제812조의3
  • 상법 제845조
  • 상법 제846조 제1항,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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