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4918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체비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사실이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미 압류되어 있는 체비지를 양수하여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그 압류처분 또는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비지를 압류하고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였다면 그 압류 후에 위 체비지를 양도받은 자들은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가.나.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상고인】 김형구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4 선고 88구9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환지처분공고 전의 원판시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원판시체비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1983.10.13. 소외 삼성건설주식회사에게 원판시 체비지를 양도하고 위 삼성건설주식회사는 같은날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고 위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는 1985.1.7. 소외 조병길에게 위 조병길은 1985.2.26. 이후에 원고들에게 각 양도하여 각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순차 등재되었으나 피고는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의 법인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1983.12.1. 위 체비지를 압류하고 위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한 것이라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 체비지를 압류한 후에 이를 양도받은 자들로서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세무판례
국가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땅을 사기로 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압류는 관련 서류가 담당 관청에 도착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가 수용되면 그 토지에 대한 기존 압류는 효력을 잃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새로운 압류가 필요하며, 조세 징수에서는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 제목: 압류조서 없이도 채권압류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무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압류조서의 역할:** 압류조서는 세금 체납 시 세무서에서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압류통지서의 중요성:** 압류통지서는 제3채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외수입금에도 동일 적용:**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 *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시 압류 효력은 등기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기 접수일과 세금 납부 기한이 같은 날인 경우 압류 효력은 새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한 번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면,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공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