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1114
선고일자:
1991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33조
【원고, 피상고인】 공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성태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22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박장운, 동 차병옥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김성태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김성태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김성태가 1985.1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독촉차 찾아온 원고에게 그 지급기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김성태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 박장운, 동 차병옥이 동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한데 대하여 그 시효완성 후에 주채무자인 원고 김성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김성태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주채무자인 위 김성태가 시효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피고 박장운, 차병옥은 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피고 김성태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하여 피고 박장운, 차병옥이 당연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 김성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박장운, 동 차병옥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들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후에도 보증인이 돈을 갚거나 갚겠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니 나도 갚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원래 빚(주채무)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지면 보증채무도 자동으로 소멸되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된다.
민사판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하지만,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 소멸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면 보증채무는 유지된다. 단순히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 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보증채무가 유지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또한, 과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된 법 조항에 대한 개정 법률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이지만, 해당 위헌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에는 소급 적용된다.
상담사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주채무와 별개로 민사보증은 10년, 상사보증은 5년이며, 주채무 소멸시효 연장과 무관하다.
상담사례
주채무가 법원의 실권으로 소멸해도 보증인의 채무는 유지되므로 보증은 신중히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