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번호:

89다카15151

선고일자:

199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갑이 사찰의 주지가 되기 전에, 그 절터가 임야대장상 사찰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명의 주지가 거쳐갔다면 위 사찰은 갑이 세운 개인사찰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종단 소속 사찰의 경우 신도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 주지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종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이 사찰의 주지가 되기 전에, 그 절터가 임야대장상 사찰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명의 주지가 거쳐갔다면 위 사찰은 갑이 세운 개인사찰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어느 사찰이 개인사찰이 아니고 종단 소속의 사찰이라면 주지가 신도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 주지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종단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1조 / 나. 제6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공1989,166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피고, 피상고인】 한국불교태고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6. 선고 88나36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40.경 ○○사라는 옛 절터에 소외 2에 의하여 건립된 개인사찰의 주지로 취임한 후 1955.경에는 신도들의 시주로 불당과 요사를 새로 축조하였으며 1963.12.경에는 조계종에 사찰등록을 하여 위 종단의 사찰대장에 등재되고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의 상좌승으로서 위 소외 1로 부터 이 사찰의 관리운영권한을 인수한 소외 3이 1975.10.경 한국불교태고종에 사찰등록을 하고 주지임명을 받은 뒤 사찰건물에 관하여 한국불교태고종 ○○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0.경 퇴락한 건물을 헐고 신도들의 시주와 차입금 등으로 법당과 요사를 신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찰은 조계종에 등록되었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사찰로 남아 있다가 위 소외 3이 태고종에 등록함으로써 태고종단 산하의 사찰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사는 피고 한국불교태고종 ○○사뿐이고 이와 별개의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사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사의 소는 당사자 능력을 결한 부적법한 소이고 원고 사찰의 대표자임을 내세우는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각 폐쇄임야대장등본 및 임야대장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절터는 이미 1929년 당시 임야대장에 신흥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위 감학수이 1940년 이 사건 신흥사의 주지가 되기 전에 이미 여러명의 주지가 거쳤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원심인정사실을 합쳐 보더라도 이 사건 신흥사는 위 김학수이 세운 개인사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개인사찰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찰이 위 김학수이나 차대술 개인이 창건한 개인사찰이 아니고 그것이 조계종 소속의 사찰이었다면 위 차대술등 주지가 적어도 신도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 주지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종단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위 소외 1이 당초 위와 같이 조계종에 등록을 한 목적, 경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찰과 조계종단과의 감독관계 등 연계관계, 신도들의 의사, 위 소외 3이 태고종단과 소관관청에 등록을 한 경위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위 태고종에의 등록 당시 이 사건 사찰을 조계종에 소속된 사찰로 볼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만일 조계종 소속사찰일 경우 그 종단변경의 경위 등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인 ○○사의 실체가 존재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찰을 개인사찰로 본 나머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개인사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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