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2777
선고일자:
1990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조사부상 소유자 등재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인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민법 제186조, 제187조
대법원 1986.6.10.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판결(공1986,868)
【원고, 피상고인】 봉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18. 선고 88나35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사찰의 소유부동산인데 일정시 토지사정당시 편의상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있던 소외 망 김상숙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 망인 명의로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사정을 받은 위 망인의 소유로서 현재 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서 황용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인 갑제1호증(구 토지대장), 같은 7,8,9호증(각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1심증인 김 용석, 2심증인 나 종하의 각 증언내용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일정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망인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토지조사부) 기재를 보면, 이 사건토지의 분할전 토지로 보이는 광주군 언주면 대치리 114 대지 912평에 대하여 피고국의 소유명의로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당원 1986.6.10.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피고국이 사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 원심이 채용한 위 갑제9호증 기재를 보더라도 망 김 상숙은 1920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이 사정받은 것은 아닌 사실이 엿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 명의자와 실제 토지 사정(분배)받은 사람이 다르면, 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강력한 효력(추정력)을 가지며, 이는 등기 명의인이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설명이 다소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의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추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토지 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확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 토지조사부만으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토지가 등기명의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976년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를 단순히 새 토지대장에 옮겨 적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있는 땅을 국가가 '주인 없는 땅'으로 처리하여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고,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공시송달(서류를 법원에 맡겨두는 방식의 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국가나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