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3510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면서도 지연배상금액에 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 (소극)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불법행위일인 사고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선고 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 판결(공1987,1299), 1988.9.20. 선고 86다카430 판결(공1988,1306),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공1989,1787), 1989.12.12. 선고 88다카27492, 27508 판결(공1990,251), 1990.4.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공1990,1055)
【원고, 피상고인】 장갑순 외 6인 【피고, 상고인】 동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13. 선고 88나2624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장갑순, 안금숙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장갑순, 안금숙 등에 대한 패소부분 중 원고 장갑순에 대한 금 7,414,274원, 원고 안금숙에 대한 금 2,936,567원에 대한 1984.5.3.부터 1989.7.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각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가운데 5분의 2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장갑순이가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우측대퇴골개방성 복잡골절상등을 입고 그 부상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우측대퇴골이 재골절된 사실에 대하여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상 후 후유증 등으로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위 원고가 재골절로 인한 부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부터 기산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하고 이어서 재골절을 포함한 위 부상에 따른 향후치료비 전액(다만 위 원고의 기여과실을 참작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장갑순, 안금숙이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84.5.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88.5.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사실심인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 당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판결 참조) 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당원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장갑순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7,414,274원, 원고 안금숙에게 같은 금 2,936,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4.5.3.부터 원판결 선고일인 1989.7.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게 위 인용범위를 넘은 각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중 원고 장갑순, 안금숙에 대한 지연배상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 장갑순, 안금숙에 대한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금액 일부를 취소하면서 지연손해금 계산을 잘못하여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계산한 사례.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일부가 항소심에서 변경된 경우, 변경되지 않고 유지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금액이 늘어난 경우, 1심에서 이미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액과 유지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면, 1심 판결 다음 날부터는 가해자가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1심보다 항소심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일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높은 지연이자(연 25%)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이자(연 5%)를 적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1심 판결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높은 이자율(소송촉진 특례법상 이율)이 아니라 낮은 이자율(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피고가 금액에 대해 정당하게 다퉜다고 인정되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