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4728
선고일자:
1990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계산을 위한 영업용 재산평가의 기준시기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다.
민법 제719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951 판결(공1987,1230)
【원고, 상고인】 박상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차득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9.8.1. 선고 87나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금 670만원을 임의유용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 유용한 일자가 원·피고간의 동업관계 종료 이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돈이 원·피고간의 동업기간중에 생긴 것이냐 아니냐를 가려보아서 동업기간중에 생긴 돈이라면 이 사건 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 유용일자가 동업기간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주장을 부당하다고 한 것은 이유불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원심은 원·피고가 동업하던 자동차학원의 부지의 임차권이 1989.4.30. 만료하게 되어 있고 1987.6.22.에 대구시장으로부터 1988.5.21.까지 시설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의 평가액을 정상가액의 1/3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원심이 인정한 1986.4.월을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닌데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공유재산의 가액산정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 하겠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상담사례
동업 종료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이후 시세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할 경우, 탈퇴자의 재산 분배는 탈퇴 당시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사판례
동업 관계에서 한쪽이 탈퇴할 경우, 탈퇴로 인한 정산금은 탈퇴 당시의 동업 재산과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모두 갖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투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현재 가치와 수익 분배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그만둔 사람이 동업에 빚이 있다면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갖게 되고 나간 사람에게는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해서 지분을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사업을 접게 된 경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다고 바로 동업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 청구가 있어야 하고, 남은 재산 분배 시에는 각자 낸 돈의 비율과 동업 중 생긴 빚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