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가 사이가 틀어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명이서 동업하는 경우, 한 명이 나가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내 몫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오늘은 동업 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할 때 재산 분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탈퇴 당시'입니다.
2인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끝나지만, 바로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 분배의 기준 시점이 '탈퇴 당시'라는 점입니다. 탈퇴 이후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계산) ① 조합원의 탈퇴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계산은 탈퇴 또는 사망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한다.
대법원 역시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예를 들어 대법원 96다19208 판결에서는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할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탈퇴 이후의 재산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업 계약 시 탈퇴 조건이나 재산 분배 방식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갖게 되고 나간 사람에게는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해서 지분을 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2인 동업(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재산은 잔류 동업자의 단독 소유가 되지만, 탈퇴자에게 이익/손실 정산을 해줘야 하며, 분쟁 방지를 위해 정산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모두 갖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투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현재 가치와 수익 분배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그만둔 사람이 동업에 빚이 있다면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면, 동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만둔 사람은 동업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업이 빚만 남은 상태가 아니고, 그만둔 사람이 자신의 몫을 얼마나 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동업 관계에서 한쪽이 탈퇴할 경우, 탈퇴로 인한 정산금은 탈퇴 당시의 동업 재산과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조합)을 하다가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갖게 되지만, 탈퇴한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 탈퇴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