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1882
선고일자:
1990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예고만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2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집19(2) 민284), 1989.10.24. 선고 89다카166 판결(공1989,176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8. 선고 88노3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소론 주장과 같이 공소외 노신국과의 고용계약을 1985.10.4. 이후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위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노신국을 해고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고예고 없이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한국 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가능하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해도 정당한 사유라면 해고는 유효하며,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무효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고 사유보다 더 많은 해고 사유를 인사규정에 포함시킨 경우, 그 인사규정은 무효이며,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 역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어기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에서 노조 측의 참여를 보장한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무시한 경우,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