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런 절차 없이 마음대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회사가 지키지 않고 징계해고를 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회사가 징계해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 측에 비조합원을 인사위원으로 추천하도록 요구했고,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노조 측 인사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원심은 노조가 인사위원 추천을 거부했으므로 회사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조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측 대표 참여를 규정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노조에 비조합원 추천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가 이에 반발하여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중에서 인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은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데,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 없이 징계했다면 그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합의해야 하지만, 노조가 스스로 합의 절차에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합의 없이 한 징계도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노조 임원 인사에 대해 사전협의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징계해고 전에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협의는 '참고' 의무일 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무효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와의 사전 합의 절차를 어떤 경우에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와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의 징계 효력에 대해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노조 있는 회사의 조합원 해고는 단체협약상 협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데, '참고용' 협의는 협의 없이 해고해도 유효하지만, '동의 필수'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해고 사유의 부당성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