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509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공동임차한 사무실에서 운송청약전화를 받아 순번대로 화물운송을 하도록 함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인지 여부(소극)
개인용달차 소유주들이 공동출자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전화 2대를 설치하여 운송청약전화를 받으면 순번대로 화물수송을 하도록 한 것은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11.3. 선고 89노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개인용달차 소유주들이 공동출자하여 1.5평 정도 되는 사무실 하나를 공동으로 임대하고 전화 2대를 설치하여 운송청약전화를 받으면 순번대로 배차하여 화물수송을 하도록 한 것은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화물 탁송업체가 자가용으로 도착한 화물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실비만큼의 배달료를 받는 것은 불법 영업이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운송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돈을 내고 운송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 차량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다른 법 조항이 있더라도,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택시회사가 일부 차량 운행을 도급제로 운영하더라도,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탁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를 빌려주는 행위는, 화물을 운송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운수사업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행알선업자가 버스를 빌려 무허가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공동대표로 등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서류를 위조해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상고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