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알선업자의 버스 임차 영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여행알선업자, 버스 빌려서 영업해도 될까?
여행알선업자가 다른 회사에서 버스를 빌려서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 이것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알선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행알선업체 대표였는데, 다른 회사에서 버스를 빌려 여행알선이 아닌,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 여객운송영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버스회사처럼 영업한 거죠.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72조 제1호). 여행알선업자가 미리 버스회사와 계약을 맺어두는 것은 여행자를 위한 것이지, 직접 운송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 관광사업법 제2조 제2호, 구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제5호 나목)
2. 단독 대표이사로 몰래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회사에 등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이사회 회의록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거짓 서류까지 만들어 등기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입니다.
3. 잘못된 서류 이름, 재판 결과에 영향 줄까?
재밌는 점은, 처음 기소할 때 검찰이 실수로 서류 이름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잘못 적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조된 서류는 "이사회의사록"이었죠.
법원은 이런 오류를 바로잡아 "이사회의사록" 위조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류 이름이 바뀌면서 자기에게 불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233 판결)
4. 무죄 판결에 불만 있는 피고인, 상고할 수 있을까?
피고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는데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38조,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32 판결, 1987.6.9. 선고 87도941 판결, 1988.11.8. 선고 85도1675 판결).
이처럼 법적인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풀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면허 없이 다른 회사의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 여객 운송 사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회사 명의를 사용했더라도 '명의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와 협력하여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렌터카를 알선한 경우,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렌터카를 알선해 준 경우, 여행사를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하여 대여약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렌터카를 알선하고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 행위로 볼 수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교직원들이 만든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맺고, 통근버스회가 정한 코스와 시간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세버스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기관장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형사판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렌터카 회사의 정상 요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을 중개했을 때,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어 렌터카 회사의 약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