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1298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여금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여원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경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9구1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정태중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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