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1687

선고일자:

1990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인이 종전에 경영하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상 처에게 양도하고 그 용달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원고가 화물의 적재와 하차를 자신이 하여야 하는 종전의 사업이 힘겨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그 면허신청에 즈음하여 임시로 사업을 형식상 처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또한 지입제로 경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개인별 면허시 직접 운전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 직접운전조건이 이미 폐지된 바 있다면, 설사 원고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직전에, 운영중이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적으로 처에게 양도하여 그 자동차를 대리운전중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자동차(개인택시로 면허되는) 1대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의 전제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면허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목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진 【피고, 상고인】 강화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 선고 89구4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8.5.19. 5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는 피고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본요건과 면허우선순위 중 제2순위 6항 (나)목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기는 하나 1980.11.15.부터 운영중인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위 신청직전에 처에게 양도하고 그 용달차를 대리운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는 것은 사실상 1인에게 두가지 운송사업면허를 하는 결과가 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하는 위 면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결격처분하였고 원고보다 후순위자들에게 위 면허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원고는 화물의 적재와 하차를 자신이 하여야 하는 종전의 사업이 힘겨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위 신청 즈음에 임시로 사업을 형식상 처에게양도하였고 그 후 이를 소외 김승태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1,2(운송사업개선대책)의 기재에 의하면, 지입제로 경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개인별 면허시 직접 운전을 조건으로 개별면허하였으나 1984.11.30. 이 직접운전조건이 폐지되었음이 인정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직전에 운영중이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적으로 처에게 양도하여 그 자동차를 대리운전중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로서 자동차(개인 택시로 면허되는) 1대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관할관청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그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택시운송사업 면허부여의 전제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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