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109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등기원인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961 판결(공1989,761)
【원고, 피상고인】 김동석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구5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경기 용인군 내산면 평창리 산 128의6 임야의 2분의1 지분을 1986.12.10.(2.10.은 12.10.의 착오기재로 보임) 소외 정광수로부터 취득하여 1987.12.21. 소외 한신규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위 거래가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위 거래를 위 규정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한 것은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거래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였음이 명백한 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89.4.11. 선고 87누9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거래사실확인서(을제1호증의7)에 기재된 거래일과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을제1호증의6)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하고, 이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소득세법령상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잔금 청산일'은 계약서상 날짜가 아닌 실제 잔금을 받은 날이며,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은행 빚을 일부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렀다면, 잔금을 치른 날이 대금청산일이지,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나 은행 빚을 완전히 갚은 날이 아니다.
세무판례
두 번에 걸쳐 부동산 교환 계약을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등기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번째 계약 직후 실질적인 교환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등기일이 아닌 두 번째 계약 직후를 양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팔 때, 허가는 나중에 받더라도 대금을 모두 치른 날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일이 된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시점은 등기일이 아닌 대금 완납일이다.
세무판례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보상금을 받은 날이며, 세금 부과 연도가 잘못된 경우에는 세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