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24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개서로서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갑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을이 모회사인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회사가 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홍성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8구3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이영신 및 소외 망 박건석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은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위 망 박건석이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위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위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망인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설시와 같이 명의개서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보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위 상속세법의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회사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을 주식 소유자로 기재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들이 회장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회장이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