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290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구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구시행령 제14조 제7항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원고, 상고인】 황귀옥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30. 선고 88구8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추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구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 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2.27.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실제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조항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최금호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20,2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그 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과 관련하여, 세부 요건을 정한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운 농지를 산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새 농지가 있는 곳에서 3년 이상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때 3년 거주와 자경은 새 농지를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농민이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하더라도, 대토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무판례
농사짓던 땅(자경농지)을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농지를 '자경'해야 하고, 새로 산 농지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 간 농지 양도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