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0누5580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외형상 상태성을 갖춘 징계자료에 의하여 징계원인사실관계를 오인하여서 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군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하여 허위자백한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징계권자가 그 통보에 터잡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허위자백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징계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징계원인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국방부 조달본부 군무주사인 원고가 국방부 조사대에서 고문을 당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위 조사대는 그 진술에 따라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피고는 그 비위사실 통보에 터잡아 원고를 해임처분하였는데, 위 조사대에서의 진술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뇌물수수사실이 전혀 없으며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러한 내용이 징계회의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사대에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받아내는데 피고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데다가 위 조사대로부터의 비위사실 통보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위 비위통보자료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제8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조달본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89구6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3.1.29. 당시 국방부조달본부 군무주사인 원고가 판시 위장망 등 군수품 납품업체인 소외 1회사측으로부터 그 물품납품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방부조사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에 있어 같은 해 2.1. 위 조사대 조사관인 소외 2가 원고에게 뇌물수수 혐의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고 무수히 구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대퇴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는 등의 고문을 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2의 요구대로 소외 1회사 직원인 소외 3으로부터 1981.6. 초순경부터 3회에 걸쳐 금 450,000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다음 같은 달 4.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소외 3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조사대는 원고의 이러한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비위사실통보에 터잡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을 거쳐 1983.2.22. 원고를 해임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수사관의 고문에 의하여 받아낸 진술에 근거한 비위사실통보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위 조사대에서의 진술이 원고 주장대로 진실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인 피고는 위 조사대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받아낸 과정이나 그 진실여부에 관하여 이를 알 수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피고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징계원인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이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조사대에서 고문을 당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위 조사대는 그 진술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피고는 그 비위사실통보에 터잡아 원고를 해임처분하였고, 또한 원고 주장대로 위 조사대에서의 진술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뇌물수수사실이 전혀없으며 위 조사대에서 고문을 당해 뇌물수수사실을 허위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러한 내용이 징계회의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위 조사대에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피고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데다가 위 조사대로부터의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통보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위 비위통보자료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해임처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징계회의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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