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징계하려고 거짓으로 진정서를 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변호사 징계 절차가 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허위 진정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변호사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무고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제재를 의미하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 발동을 촉구할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소속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참조).
변호사 징계의 성격:
변호사 징계와 무고죄: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 개시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변호사 징계 절차의 공적 성격을 확인하고 허위 진정으로 인한 무고죄 성립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징계 제도의 중요성과 함께 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억울함을 풀고자 타인을 형사/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생활법률
무고죄 성립의 핵심은 허위사실 신고 대상이 형사/징계 처분 권한을 갖거나, 그 권한을 가진 곳에 신고 내용 전달이 가능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