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733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공1990,2314), 1990.10.23. 선고 90누2291 판결(공1990,2456)
【원고, 피상고인】 백해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6.7. 선고 89구3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닌 것(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0.23. 선고 90누2291 판결 각 참조)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등 12명이 소외 김홍수로부터 설시 금액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었는데 그 이행과정에서 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이것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편의상 그렇게 한 것뿐이고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출자비율에 따른 정산을 끝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이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세무판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단순히 거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때(명의신탁),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