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788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남편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업자로서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처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소극)
원고의 남편인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었다가 약 8개월만에 원고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을이 갑과 동종의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로 평소 피혁가공기술자문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그 사이에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면, 을이 갑과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인 친지라고 규정하는 바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원고, 피상고인】 곽계순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8. 선고 89구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박영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가 약 8개월만에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소외 이춘홍은 위 박영조와 동종의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로 평소 피혁가공기술자문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그 사이에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위 이춘홍이 위 박영조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인 친지라고 규정하는 바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박영조로부터 위 이춘홍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조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부과처분이 부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살필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단 중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부부가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무판례
남편이 빚 대신 부동산을 넘겨준 사람에게 아내가 그 부동산을 다시 사는 과정에서, 남편과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세무판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부모 등에게 다시 양도하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양도했던 사람의 소유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증여세 부과는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배우자에게 돈을 주고 재산을 샀다면, 그 돈이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