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3

세무판례

배우자에게 3년 내 다시 양도해도 당초 양도자 소유 아닙니다! 상속세 폭탄 피하기

가족 간의 재산 양도는 흔한 일이지만, 세금 문제는 항상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규정 때문에 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와 상속세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았고, 그 재산을 3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중 양도와 상속세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해석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처음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는 단지 **'증여로 의제'**하는 것일 뿐,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계산을 위해 증여로 간주할 뿐, 실제 소유권이 당초 양도자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의 재산 양도와 상속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3년 이내에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하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 참조 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0구23771 판결

결론

가족 간 재산 양도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재산 이중 양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속세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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