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477
선고일자:
1991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증여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써 증여시기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공1987,1824)
【원고, 상고인】 이영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89구16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석호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238필지가 공매되게 되자 1971.3.31. 그 중 22필지를 그의 딸인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81.5.8.부터 1983.1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16필지를 낙찰받았던 소외 최인남 외 10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전부에 관하여 1988.3.22.부터 같은 해 5.28까지 사이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8세 내지 20세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원고명의로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이석호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이석호가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빌리어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둔 것에 불과하다 하여 위 이석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써 증여시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시기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현금증여나 조세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세무판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언제부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에 발생합니다. 국가 소유 토지를 증여자가 대신 낙찰받아 증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등기 명의는 그대로 두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 수탁자가 증여 사실을 알고 동의한 시점이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 가액은 세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